박근혜 정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원장
특수활동비 6억~21억 대통령에게 제공
국고손실 등 혐의 1년 6개월~3년 6개월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이 재임 시절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했다면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과정에서 상납 자금의 성격을 두고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렸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상납한 자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 볼 수 없다며 국고 손실 혐의와 횡령죄 등만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닌 만큼 국고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 피고인들의 형량도 1심보다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를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7-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