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출금’ 핵심 이광철 靑비서관 기소

檢 ‘김학의 불법출금’ 핵심 이광철 靑비서관 기소

입력 2021-07-01 22:20
수정 2021-07-02 05: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李 “매우 부당한 결정 유감”사의 표명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이광철(51)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전격 기소했다. 현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두고 기소가 이뤄지면서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 비서관은 기소 사실이 알려진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처가 이뤄질 당시 이 비서관이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허위 서류가 사용된 불법 출금 과정을 주도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법무부가 출금 조치를 하도록 차 본부장에게 이 검사를 소개하는 등 출금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07-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