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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재판연구관 ‘스낵바’ 정리하러 입사한 거 아냐”

법원노조 “재판연구관 ‘스낵바’ 정리하러 입사한 거 아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6-30 19:58
업데이트 2021-06-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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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음식 섭취 가능하게 변화
“휴게실 관리 업무는 사적 노무
행정 직원에게 시키지 말아야”

대법 “노후차량 차주 관리 책임, 배상해야”. 연합뉴스
대법 “노후차량 차주 관리 책임, 배상해야”.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30일 재판연구관이 사용하는 휴게실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관리를 법원 행정 직원에게 맡기는 것은 단체협약에 어긋난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법원 노조는 30일 “법원공무원이 행정처 재판연구관 ‘스낵바’ 정리하러 입사한 건 아니지 않나”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재판연구관 휴게실 관리를 오는 7월 행정처로 전입해오는 행정 직렬에게 주기로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법원공무원이 자존심을 지키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를 당장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노조에 따르면 행정처는 당초 커피를 마시거나 간단한 간식을 먹을 수 있었던 재판연구관 휴게실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이곳 관리 업무를 7월부터 새로 부임하는 행정 직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법원 노조는 “해당 휴게실은 법원공무원은 출입할 수 없는 휴게실로 만들어질 때부터 말이 많았던 곳”이라면서 “이런 곳을 음식도 먹을 수 있는 휴게실로 만든다는 건 휴게실 하나 변변치 못한 대법원에서는 특권 중의 특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낵바’는 공공의 장소도 업무의 공간도 아니다”라면서 “커피나 간식을 재판연구관 각자의 비용으로 해결하는 사적공간인데 행정 직렬 계장에게 그곳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을 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 노조는 “법원공무원은 법관에 사적노무를 제공할 의무도 근거도 전혀 없다”면서 “‘법원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개인적인 간식접대, 심부름, 짐정리 등)를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2018년 단체협약서 96조(사적노무금지)에 따라 법관 등에 대한 사적 노무를 금지시켰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는 “해당 공간은 휴게실이 아닌 세미나실”이라면서 “야근이 잦은 재판연구관들을 위해 간단한 음식 등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도 관리하던 직원이 있었지만 업무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라면서 “(세미나실) 관리 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처는 해당 업무가 사적 노무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 입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내놓진 않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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