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장관 승인’ 조건 빼고 형사부도 경제수사 가능…김오수에 힘 실어준 박범계

‘장관 승인’ 조건 빼고 형사부도 경제수사 가능…김오수에 힘 실어준 박범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6-18 12:03
업데이트 2021-06-18 12: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 장관, 김 총장 의견 상당부분 반영
증권범죄협력단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
국무회의 통과 직후 중간간부 인사 전망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검찰 직제개편 정부안이 18일 공개됐다. “김 총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겠다”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가장 크게 반발해온 ‘소규모 지방청의 직접 수사 시 법무부 장관 승인’ 조건은 일단 이번 정부안에서는 배제했다. 또 일반 형사부도 경제·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등 검찰 수사 전문화와 관리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미지 확대
김오수(오른쪽)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오른쪽)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당초 법무부의 초안에서 김 총장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앞서 법무부의 초안에는 소규모 지방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때에는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임시 조직을 꾸리도록 했다. 이를 놓고 검찰은 물론 법조계 전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검은 이를 두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공개 반발했고, 박 장관은 대검 측 반응에 “상당히 세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논란이 된 ‘장관 승인’ 조항은 빼고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영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는 대신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부서를 통폐합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대신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수사 사건에 집중하도록 했다.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해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미지 확대
검찰청
검찰청
부산지검에는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신설된다. 현재 부산지검에는 반부패수사부 없이 강력범죄형사부만 있는데 대검 요청에 따라 반부패수사 기능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도 신설 내용도 담았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박 장관과 김 총장 모두 필요성을 언급했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정식 직제가 아니어서 이번 개정안에는 신설안이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은 세부 사무분장을 통해 해당 기구를 서울남부지검이 비직제로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전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과 법조계의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수렴한 뒤 최종안을 이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와 맞물린 검찰중간간부 인사도 뒤따를 예정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