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전 한기총 대변인 1심 무죄

“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전 한기총 대변인 1심 무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6-18 11:11
업데이트 2021-06-18 11: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총선 앞두고 “민주당 지지 말라” 집회
전광훈 목사 측근으로 함께 활동해
법원 “당시 총선 후보 정해지지 않아”

지난해 광화문 반정부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고 연설했다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변인 이은재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전광훈 목사가 서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서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가 광화문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는 취지로 연설한 2019년 11월 2일에는 이듬해 4월로 예정된 총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던 만큼 그의 연설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으로도 알려진 이 목사는 당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목사도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