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거짓 해명’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

‘조국 아들 인턴 거짓 해명’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6-08 22:18
수정 2021-06-09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원직은 유지… 崔 “정치검찰 장난질”

이미지 확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 등)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앞서 검찰은 최 대표가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 주고도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정치검찰의 장난질”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6-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