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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말라” 윤리장전 개정안 통과…로톡은 ‘헌법소원’

변협 “로톡 가입 말라” 윤리장전 개정안 통과…로톡은 ‘헌법소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31 19:55
업데이트 2021-05-3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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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변호사 시장 교란”
로톡 “직업·표현의 자유 침해”

로톡 로고
로톡 로고 로앤컴퍼니 제공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3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31일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의 건전한 수임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전 로톡이 변협의 이러한 행보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양측의 대립각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임시총회에서 “변호사 시장의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변호사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과다 염가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법률사무의 신뢰와 법률시장의 건강을 유지한다’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앱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변협은 이미 지난 3일 상임이사회에서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참여하는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윤리장전에까지 법률 플랫폼 가입 금지 규정이 포함되며 오는 8월부터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징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이날 윤리장전 개정안 통과 후 낸 성명서에서 “각종 플랫폼 사업자들이 ‘비변호사’ 지위를 유지하며 변호사법의 제한에 벗어난 채 다수의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등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률 소비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며 무료,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덤핑 광고가 범람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률 플랫폼들은 청년 변호사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면서 “탈퇴하려는 회원들에게 막대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종국엔 자본 플랫폼에 변호사를 종속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한 로톡은 변협의 징계 방안에 대해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직업의 자유에는 ‘영업의 자유’도 포함돼 있는데 광고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라 보호받도록 돼 있다”고 맞섰다. 지난 10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로톡 광고는 허용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려놓고 이제와서 입장을 바꾸는 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네이버나 다음 등 다른 플랫폼의 광고 서비스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로톡 이용 변호사들만 징계하는 건 ‘평등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규정에 있는 ‘참여’나 ‘협조’ 문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로톡 측의 청구인단에는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비롯해 로톡의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 회원과 로톡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힌 변호사 등 총 60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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