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수처 신문·조사 ‘변호인 참여’ 피의자 가족도 신청 가능”

“공수처 신문·조사 ‘변호인 참여’ 피의자 가족도 신청 가능”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5-28 10:39
업데이트 2021-05-28 1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수처, 변호인 접견·참여 지침 시행

이미지 확대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4.14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 및 신문·조사 과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28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1일 ‘공수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

지침에는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를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뿐 아니라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이 신문·조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지침에 명시됐다. 검찰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신문·조사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고 있다. 대검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또 공수처 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할 수 없다. 조사 형식과 관계없이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조사 참여를 원치 않거나 변호인이 시간 안에 불참한 경우 등엔 변호인 참여 없이 신문·조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수처 검사는 그와 관련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피의자 신문·조사 일정은 공수처 검사와 변호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검찰 지침은 검사가 변호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중단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했다. 또 변호인이 신문·조사 도중 휴식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식 시간을 줘야 하고, 참여를 이유로 피의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