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료 성폭행 혐의’ 서울시 공무원,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동료 성폭행 혐의’ 서울시 공무원,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27 20:28
업데이트 2021-05-28 06: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B씨의 PTSD는 고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본 피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A씨의 성폭행으로 B씨가 PTSD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해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직장동료 사이의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의 양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검찰과 A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B씨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박 전 시장의 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해줘서 의미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5-28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