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미지급 퇴직금 240억 전액 지급하라”…통상임금 1심 사측 완패

법원 “한전, 미지급 퇴직금 240억 전액 지급하라”…통상임금 1심 사측 완패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5-27 11:42
수정 2021-05-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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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직원 7616명 소송 제기
사측, 240억 2000만원 지급해야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200억원대 평균임금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김명수)는 한전 전·현직 직원 761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신문DB
한국전력공사
서울신문DB
한전 직원들은 사측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9년 9월 미지급된 퇴직금 등 약 240억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명목상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영평가성과급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이나 업무상 재해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을 때 퇴직금과 장해보상, 장례비 등을 산정하는 데 쓰이는 임금으로,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날짜로 나눈 금액이다. 휴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과는 다른 성격의 임금이다.

사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계획을 반영해 2014년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연봉과 복리후생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며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조건이 확정돼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직원들의 청구취지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한전)의 연봉과 복리후생 관리 규정 등은 피고에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 대상과 조건, 기준을 정했다”면서 “위 규정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이 매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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