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회장과 공모… 최태원은 무혐의
검찰에 소환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연합뉴스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장은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의장은 SKC 사외이사들에게 SK텔레시스의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 방안 등에 대해 허위·부실 기재한 보고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함께 개입한 조경목(57·당시 SK주식회사 재무팀장)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62)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과 최 전 본부장은 앞서 2012년에도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안승윤(58) SK텔레시스 대표이사도 거짓 재무재표를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도 의심 정황을 포착해 서면조사 등을 벌였으나 구체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5-2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