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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성윤 ‘관용차 황제조사’ 공수처 이첩

경찰, 이성윤 ‘관용차 황제조사’ 공수처 이첩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5-25 22:32
업데이트 2021-05-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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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처장 수사는 경찰에서 계속 진행
시민단체 “이첩 부적절… 사건 반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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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경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관용차 제공 특혜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이첩했다.

25일 경찰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 경찰이 진행한다.

김 처장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이 지검장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조사’ 논란이 일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3일 “이 지검장에게 제공한 편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고 두 사람은 서로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다”며 이들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지난달 16일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보내게 돼 있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장이 연루된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센터는 “공수처가 조직의 수장 사건을 스스로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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