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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공소시효’ 대립각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공소시효’ 대립각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24 22:42
업데이트 2021-05-2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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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무원 6개월” vs “신분 상관없이 10년”
‘첩보문건 경찰 하달’ 업무 정당성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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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 5. 1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 5. 1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에서 검찰이 송철호(72) 울산시장 등 피고인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 등) 심리로 24일 진행된 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첫 공판기일에서 송 시장과 송병기(59) 전 울산시 부시장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만 공소시효 또한 만료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검찰은 “공선법 규정의 취지를 해석하면 공무원의 선거개입 범죄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구분 없이 10년을 봐야 한다”면서 “비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단기공소시효(6개월)를 적용하면 불공정한 선거 결과를 공유한 비공무원이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급심에서도 공범인 비공무원에게 공소시효 연장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된 게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원우(55)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관한 첩보 문건을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한 것에 대해 “비서실의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동향 파악을 위한 것이었다면 민정수석이나 대통령에게 보고됐어야 하지만 그렇게 했다는 진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보좌를 위한 것이라면 문건이 경찰에 하달된 점,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되지 않는 점 등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5-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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