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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영업 막아선 변협… 士자들의 ‘法그릇 싸움’

플랫폼 영업 막아선 변협… 士자들의 ‘法그릇 싸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19 22:00
업데이트 2021-05-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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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로톡 가입·홍보하는 변호사 징계
헌법소원 분쟁… 젊은 법조인 수임에 타격

실무 익히는 변시 합격자 200명만 받아
합리적 가격의 법조 서비스 줄어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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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수 증원을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은 데 이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도 대립각을 세우면서 잡음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사안들은 변호사 업계 내에선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이지만 올해 초 새 집행부가 들어선 변협이 연이어 ‘강수’를 두면서 이른바 ‘밥그릇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은 최근 변협을 상대로 이달 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협이 지난 3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오는 8월부터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변협은 로톡이 수수료를 받는 등 일종의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어, ‘금품·향응 등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본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로톡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올해 3월 기준 로톡의 가입 변호사 수는 전체 변호사의 10%가 넘는 3966명이다. 변협을 향해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갈 기회를 걷어찬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놓고 법무부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변협은 실무연수 인원을 종전 700여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 연수 신청자가 545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300여명의 합격자들은 연수를 받지 못하게 됐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법원이나 검찰, 법무법인 등에서 연수를 받지 않으면 법률사무소 개업이나 사건 수임 등을 할 수 없다.

변협은 연수의 질을 높여야 함에도 법무부가 관련 예산을 없애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변호사 합격자 수를 1200명대로 줄여야 한다는 변협 측의 권고를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올해 합격자 수를 1700명대로 유지하자 이에 대한 대응카드로 실무연수 인원을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변호사 업계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두 사안 모두 해결 방식에 대한 평가는 변호사 개인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다만 로톡이 현행과 같은 운영 방식을 유지하거나, 변호사 수가 지금과 같이 늘어난다면 시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받는 건 더 요원해질 위험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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