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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동물실험 결과만 믿나요” 과학계도 비판한 무죄 판결 2심선 뒤집나

“가습기 살균제, 동물실험 결과만 믿나요” 과학계도 비판한 무죄 판결 2심선 뒤집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18 22:18
업데이트 2021-05-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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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시작… 인과성 유무 공방 전망

1심 재판부 “폐질환 유발 입증 안 돼”
檢 “수많은 증거 중 일부 취사 선택”
피고인 측 “피해자 지원·합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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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애경·신세계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 임직원 13명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SK·애경·신세계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 임직원 13명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인체 유독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의 항소심 재판이 18일 시작됐다. 검찰은 “원심이 피해자들을 도외시한 채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피고인 측은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올바른 판결”이라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향후 재판에선 검찰이 유해 물질과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일부 증언만을 취사 선택해 합리적 근거 없이 과학적 근거를 배척했다”면서 “원심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원심이 오랜 시간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면서 “SK케미칼은 피해자 지원에도 책임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인과관계 입증 계획에 여러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원심이 증인들의 진술을 오독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진술을 잘못 이해했는지 여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또 검찰이 제시하기로 한 새로운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수행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성분을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 단체는 물론 과학계에서도 재판부가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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