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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비리수사 경찰에 이첩 검토… 제 식구 감싸기 없애나

공수처, 검사 비리수사 경찰에 이첩 검토… 제 식구 감싸기 없애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5-09 21:14
업데이트 2021-05-1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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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뒤 접수사건 1040건 중 42.2% 달해
검사 13명 한정적 인력… 수사 정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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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4.14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관련 비위 사건은 경찰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로 검사 비위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있지만 제한된 인력 탓에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없어서다. 검사 비리 수사는 경찰에 맡겨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끊어 내겠다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복안으로도 풀이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비위 사건의 경우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속 검사가 13명에 그치는 등 수사 인력은 한정적인데 공수처를 찾는 고소·고발인은 폭증하고 있어 ‘수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지난 1월 21일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1040건이고, 이 중 검사 관련 비위 사건은 42.2%다. 법관 관련 고소·고발은 21.4%, 기타 고위공직자 관련은 10.9%로 집계됐다.

공수처는 사건의 선택과 수사의 집중을 위해 지난 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면서 공소 제기 판단은 공수처가 하도록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이첩하는 ‘조건부 이첩 조항’(25조 2항)도 신설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조건부 이첩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이첩’과 연계된 조건부 이첩을 검찰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공수처가 직접 챙길 수 없는 검사 비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고, 경찰이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검사 비위를 수사하고 검찰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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