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정희 때 뺏은 구로농지 30만평 국가배상하라”

대법 “박정희 때 뺏은 구로농지 30만평 국가배상하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4-28 11:06
수정 2021-04-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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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만든다고 농지 강제 몰수
검찰 동원해 사기혐로 구속까지
피해자에 500억 국가배상 확정

박정희 정권 시절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500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A씨 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은 1961년 9월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구로구 일대 땅 30만평을 강제수용하면서 시작됐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자신들의 경작지가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이라며 1967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구로공단은 한때 우리나라 수출총액의 10%가 넘는 제품을 생산했을 정도로 한국 산업의 선봉기지 역할을 담당했으면서, 동시에 한국 노동역사에서 아픔의 공간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사진은 1967년 4월 15일 여성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구로공단 수출공업단지 준공식 모습이다. 서울신문 DB
구로공단은 한때 우리나라 수출총액의 10%가 넘는 제품을 생산했을 정도로 한국 산업의 선봉기지 역할을 담당했으면서, 동시에 한국 노동역사에서 아픔의 공간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사진은 1967년 4월 15일 여성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구로공단 수출공업단지 준공식 모습이다. 서울신문 DB
그러나 구로공단 조성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박정희 정권은 검찰에 대대적인 소송 사기 수사를 지시, 검찰은 농지분배 서류가 조작됐다며 농민들과 농림부 등 각급 기관의 농지 담당 공무원까지 구속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수사기록을 근거로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해 1898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몰수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구로공단 농지분배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고, 피해 농민과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해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에도 재심을 청구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았다.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국가가 농민들의 토지분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가 518억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19년 12월에도 국가가 농지 강탈 피해자 17명에게 66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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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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