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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심의위 오늘 소집

대검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심의위 오늘 소집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3-25 22:42
업데이트 2021-03-2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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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 투여’ 입증 여부 최대 쟁점
불기소 권고해도 檢 기소 강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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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된 이재용
법정구속된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53·수감 중)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6월 삼성물산 합병 등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에 이어 두 번째 심의위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의위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양창수(전 대법관) 위원장 주재로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현안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원지애)는 이 부회장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1년 넘게 수사를 이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지난 1월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지난 11일 심의위 개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및 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이 치료 목적이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불법 투약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처치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불법 투약이 없었다는 병원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위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프로포폴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상습·과다 투약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

다만 심의위 의결이 검찰의 기소 여부에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은 이 부회장 측에 걸림돌이다. 경영권 승계 사건 때도 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이 언론의 취재가 집중될 심의위를 또다시 요청했다는 점 자체가 이 부회장 측이 느끼고 있는 기소 위기감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경기남부경찰청도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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