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전 판사 ‘법관 첫 탄핵심판’ 돌입

헌재, 임성근 전 판사 ‘법관 첫 탄핵심판’ 돌입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3-24 20:42
수정 2021-03-25 0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 “지시·간섭 아냐” 재판 개입 혐의 부인
시민단체 의견서 놓고 “위법” “가능” 맞서

이미지 확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뒷줄 왼쪽부터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뒷줄 왼쪽부터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이 24일 열렸다. 법관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 탄핵심판대에 오른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소심판정에서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각각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제출 및 증인 신청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이날 재판은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석태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 측에 탄핵소추 의결서에 제시된 사유인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따져 물었다. 국회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등 3건의 재판에 개입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탄핵 소추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일관되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지시·간섭이 아니었다”며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심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국회 측이 증거로 제출한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내용을 문제 삼기도 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법률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비율이 높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헌재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변 회장 출신의 국회 측 법률대리인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국민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맞섰다.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은 임 전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되는 다음 기일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3-2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