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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휘 않겠다” 했지만… 박범계發 ‘검찰개혁 시즌2’ 재점화

“재지휘 않겠다” 했지만… 박범계發 ‘검찰개혁 시즌2’ 재점화

박성국 기자
박성국,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3-22 22:38
업데이트 2021-03-2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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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지시

朴, 사실상 무혐의 처분 수용하면서도
당시 검사 재심의 회의 출석 문제 삼아
대검 측 “신빙성 확인 위한 출석이었다”
일각선 “원하는 결과 안 나와 감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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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한 대검 확대회의 결정 과정에 대해 대검·법무부 합동감찰을 지시하면서도 “재지휘를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수사 당시 검찰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교사 의혹 등을 언급하는 등 검찰 직접수사 관행의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 나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박 장관이 대검 결정을 두고 “추가 수사지휘를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애초) 대검의 결론을 뒤집겠다는 게 아니라 (무혐의 결론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이런 입장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23일 0시로 만료된다는 점에서 검찰의 불기소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번 의혹과 관련 재소자 무혐의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낡은 수사 관행은 물론 검찰 내 의사결정 구조까지 대대적으로 점검·개편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모씨에 대해 ‘10대2’의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한 대검 회의에 대해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대검 측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의 반발에도 김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자 지난 1월 28일 취임 이후 첫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대검 부장들에 더해 전국의 고검장까지 참여하는 확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참석자 14명 중 불기소 의견 10명, 기소 의견 2명, 기권 2명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박 장관은 “이번 회의는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 보고와 기소 의견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 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사지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이는 대검이 당일 회의에 과거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부장검사를 출석시켜 입장을 들은 절차를 문제 삼은 대목이다. 박 장관은 퇴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증언 연습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검사를 참여시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엄 부장 출석을 문제 삼은 것은 ‘꼬투리 잡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 예규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7조 2항엔 ‘안건과 관련해 검사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대검 측은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다”고 반박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수사지휘의 결론이 본인 의도와 정반대로 나오니 사과하는 대신 재심의 과정을 감찰하겠다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장도 “추가 수사지휘는 아니어도 박 장관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다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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