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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무리한 수사지휘 비판 거세질 듯…남은 변수는 감찰

박범계 무리한 수사지휘 비판 거세질 듯…남은 변수는 감찰

최훈진,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3-20 02:20
업데이트 2021-03-2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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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다.
뉴스1
부장·고검장들도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유지
박범계 행사한 지휘권 ‘공정치 않다’ 결론낸 셈
수사관행 감찰 계기로 법검갈등 격화 가능성
부적절한 관행 근절 계기 삼아야 한다는 의견

대검찰청 부장 및 전국 고검장들이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를 불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이번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하라는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라 열린 만큼, ‘한명숙 구하기’를 위해 무리한 수사지휘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일국의 법무 행정의 수장이 아닌 ‘여당 정치인’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은 전날 13시간 가량의 마라톤 회의 끝에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수사팀 역시 의혹에서 벗어나게 된다.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밤 12시에 만료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시효 만료 전에 불기소로 최종 의견을 정리해 박 장관에게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이 줄기차게 추진했던 한 전 총리의 ‘명예회복’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를 계기로 박 장관은 소득은 없는 채 리더십에만 타격을 입게 됐다. ‘공정해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휘권을 행사했지만 대검부장·고검장 회의 결과는 박 장관의 지휘가 되려 ‘공정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된 모양새기 때문이다.

검찰과의 갈등도 숙제로 남게 됐다. 지난달 1일 박 장관이 취임한 뒤 50여일 간 검찰 인사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등이 이어지며 박 장관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검찰 내부는 동요가 큰 상태다. 현직 평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장관은 정치인인가 국가공무원인가”라고 직격할 정도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매우 신중하게 행사해야 할 수사지휘권을 부적절하게 발동한 데 따른 책임은 박 장관 스스로 져야 한다”면서 “이런 사태를 야기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사자인 한 전 총리가 재심제도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까지 사회적 논란을 초래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특정인을 위해 법제도를 움직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진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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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 장관이 지시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도 남은 변수다. 박 장관은 사건 재심의와 별개로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합동 감찰을 계기로 ‘법검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앞서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박 장관의 지시사항을 공개하며 당시 수사 과정에 위법·부당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사건 관계인 가족과의 불필요한 접촉,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이나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감찰 결과 당시 수사팀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징계는 불가능하다. 징계 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주의나 경고 정도만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감찰에 대해 검찰개혁의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망신주기’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감찰을 계기로 검찰 내부의 반발과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기소해야 한다며 대검 지휘부와 갈등을 빚은 한 부장과 임 연구관이 감찰의 주체라는 점도 불씨다. 여권이 재보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또 다시 ‘검찰개혁’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다만 이번 감찰을 계기로 과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명숙 수사팀은 재소자 가족을 검찰청으로 불러 재소자와 외부 음식을 먹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한 전 총리 상고심 재판 과정에서 기록도 남지 않는 잦은 출정조사에 대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 정부 초기 경찰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최근 SNS를 통해 “검사가 증거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면 처벌하고, 실수로 증거를 누락하면 징계하거나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것이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제”라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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