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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분·범죄 독점적 기소권 인정 못해”…檢 ‘김학의 사건’ 팀장, 공수처장 공개 저격

“특정 신분·범죄 독점적 기소권 인정 못해”…檢 ‘김학의 사건’ 팀장, 공수처장 공개 저격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3-15 20:46
업데이트 2021-03-1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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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드러난 공수처·검찰 갈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수사 뒤 송치’ 주장에 수원지검 정면 반박
“다른 기관 이첩 땐 더이상 권한 없는 것
관련법에도 없는 논리로 검사 기소 제한”
일각선 “애초 공수처가 직접 수사했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한을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면충돌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사권만 검찰에 넘겼을 뿐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데 대해 해당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50·32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 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수원지검 수사팀 이름으로 작성된 ‘공수처법 규정 검토’ 보고서를 올리고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공수처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인) 송치’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는 “이첩 대상은 ‘사건’이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면 더이상 그 사건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검사의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독점적 기소권을 갖는 건 아니라는 것이 수사팀 측 입장이다. 수사팀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공수처법에는 검사의 공소 제기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특정 신분의 특정 범죄에 대해 공수처의 독점적 기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사건 재재이첩을 요청한다면 수사기관 간 ‘사건 돌리기’나 다름없다”며 “사건 처리 지연, 수사 대상자 권익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해 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입장을 밝히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의 기소 판단을 직접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의 공소 제기를 공수처 업무로 규정한 공수처법 3조 1항 2호가 근거다. 이날 김 처장도 “어제 입장문에서 상세하게 밝혔다”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냈던 양홍석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등 다른 관련법을 참고하면 ‘이첩’ 개념을 공수처 주장대로 사건 처리의 일부만 넘긴다고 해석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공수처로 송치하라는 수사지휘는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따르지 않고 기소한다고 해도 위법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하지 않고 차장과 일부 수사관을 중심으로 직접 수사에 나섰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3-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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