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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프로포폴 의혹’ 심의위도

이재용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프로포폴 의혹’ 심의위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3-11 21:00
업데이트 2021-03-1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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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계기준 악용해 4조원대 분식회계”
李측 “시가총액 강세, 범죄 아니란 것 증명”

프로포폴 의혹엔 “전혀 없었다” 거듭 강조
檢수사심의위 열기로… 기소 여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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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1일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등 ‘불법 승계 의혹’에 관한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이 부회장 측과 검찰 간에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해 대검창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심리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11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70여분에 걸쳐 이 부회장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목표로 계열사를 총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을 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기준을 악용해 4조 5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합병에는 지배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영권 안정과 규제환경 대응 등 여러 배경이 있는데 검찰이 한쪽 측면만 바라보고 있다”면서 “삼성물산은 합병 이후 경영 실적과 신용등급이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면 시가총액 기준 현대차와 우열을 다투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도 없었던 혐의”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 측이 4시간 이상 진행된 발표 과정에서 기사 등 여러 자료를 제시하자 검찰 측이 “준비 단계인데 너무 많은 자료가 증거 조사 없이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를 열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했다. 대검은 조만간 심의위를 소집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연일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재판이 진행된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6월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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