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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행정처 공모직 변호사, 한 달 새 30% 옷 벗은 이유

[단독] 법원행정처 공모직 변호사, 한 달 새 30% 옷 벗은 이유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2-25 22:00
업데이트 2021-02-2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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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선발… 2년 새 13명 중 5명 이탈
업무 강도 세고 경력 쌓기에 괴리감 커
전문가 등용 사법농단 방지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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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17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17 연합뉴스
“상근 법관 감축에서 나아가 이들을 대신할 우수한 외부 전문가 등용(개방직 공모)을 통해 사법부의 사명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

2019년 9월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행정처 비법관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의 원인이 바로 법원행정처에 파견된 소위 ‘에이스 법관’들의 끈끈한 인맥관계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신문 취재결과 비법관화 기조에 따라 지난해 사법행정담당직 외부 공모로 선발된 계약직 변호사 6명 중 2명이 지난달 1일자로 임용된 지 한달새 잇따라 법원행정처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에 뽑힌 7명 중 3명도 계약 연장 없이 1년 만에 옷을 벗었다. 지난 2년 간 행정처 판사를 대신할 외부 변호사 13명을 뽑았지만 8명만이 남았다.

당초 사법행정담당직 공모는 법원행정처에서 현직 법관들을 빼는 대신 빈자리를 외부 전문가로 메우겠단 취지로 2019년 시작됐다. 첫해엔 국제심의관, 법무담당관 등 법률 및 제도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위해 7명을 선발했고, 지난해 특별지원심의관 등 6명을 뽑았다. 이에 행정처 상근 법관 수는 2019년 33명에서 현재 처·차장 포함 12명으로 줄였다. 사법농단의 재발을 막겠단 취지였다.

그러나 대체 인력을 애초부터 계약직으로 선발한데다 계약기간도 채우기 전에 변호사들이 잇따라 나가자 ‘대법원이 비법관화를 제대로 실현할 의지가 없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공직에 평소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쉽게 그만두지 않을텐데 막상 들어가보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되고 적응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비법관화를 추진하면서 외부 인사를 어떤 취지로 활용하고 안착시킬 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처우에 비해 업무 강도가 센데다, 판사를 목표로 경력을 쌓기 위해 들어왔지만 업무가 그와 무관해 거리감을 느낀 게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판사가 아닌 실제 재판을 해보지 않은 이들이 재판 지원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건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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