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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살인 싫다” 예비군 훈련 거부… 대법, 비종교적 신념 인정 첫 ‘무죄’

“폭력·살인 싫다” 예비군 훈련 거부… 대법, 비종교적 신념 인정 첫 ‘무죄’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2-25 22:02
업데이트 2021-02-2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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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아닌 신념도 ‘병역 거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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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평화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를 무죄로 판결한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병역거부자 오경택(왼쪽 두 번째)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평화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를 무죄로 판결한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병역거부자 오경택(왼쪽 두 번째)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개인의 윤리적·철학적 신념을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첫 판례다. 다만 대법원은 A씨와 비슷한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B·C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세 사람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과거 행적에 따라 ‘진정한 양심’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갈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아 왔다.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영상을 보고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병역은 어머니의 설득에 못 이겨 군사훈련을 피할 수 있는 화학 관리 보직에서 근무했다. A씨는 제대한 뒤에는 더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하고 예비군 훈련을 모두 거부했다. 이로 인해 14차례나 고발돼 재판을 받았고 안정된 직장도 구할 수 없었다. 1·2심은 A씨의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B씨에 대해 유죄 판결한 1·2심 재판부는 그가 2015년 한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등이 비폭력 신념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활동가 C씨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발표한 소견서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B·C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본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되는 종교·양심의 신념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도 이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15조 9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했다. 헌재는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판결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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