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연기… 퇴임 후 열린다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연기… 퇴임 후 열린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2-24 22:06
수정 2021-02-2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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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관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퇴임 이후로 미뤄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로 예정됐던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8일 임기가 끝나는 임 부장판사는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재판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전날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맡은 이력이 있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임 부장판사가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가 길어지면서 재판도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보도 관련 명예훼손 재판과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사유로 포함돼 있다. 기피신청은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전원회의를 거쳐 과반수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가 28일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탄핵심판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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