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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찬물 욕조 벌세워 의붓아들 사망케 한 엄마… 대법 “징역 12년”

한겨울 찬물 욕조 벌세워 의붓아들 사망케 한 엄마… 대법 “징역 12년”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2-23 22:10
업데이트 2021-02-2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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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 9살 아이, 2시간 욕조 체벌
아동보호 송치 전력 두 차례… “폭력 명백”

지적장애 3급인 의붓아들을 겨울날 차가운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앉아 있게 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전 9시 30분쯤 당시 9살인 의붓아들 B군이 자고 있는 동생들을 깨우자 B군을 베란다로 데려가 팬티만 입힌 채 두 시간 동안 욕조 속에 앉아 있도록 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외부 온도는 영하 3.1도였고, 욕조가 놓인 베란다는 창문이 열려 있었다. 욕조의 물 온도는 7.8도에 불과했다. A씨는 B군이 욕조에 들어가자마자 추위에 떨며 나오려 했는데도 “말 잘 들어야 나오게 해 주겠다”며 못 나오도록 겁을 줬다. 10시쯤 A씨의 큰딸이 ‘B군의 눈에 초점이 없다’며 동생을 방 안으로 들이자고 요구했지만 A씨는 베란다로 나가 B군의 상태를 살피고도 ‘벌을 더 줘야 한다’며 거절했다. 결국 11시 30분까지 물속에 방치된 B군은 낮 12시쯤 사망했다.

A씨는 재혼한 남편과 동거를 시작한 2014년부터 B군을 양육하며 2016년에도 두 차례나 심하게 체벌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때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던 B군은 2018년 2월 가정으로 복귀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두 딸을 출산하고 2019년 7월에는 자신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 남편이 의붓딸을 홀대하는 모습에 화가 난 A씨는 남편과의 불화, 경제적 빈곤, 육아 부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B군에게 전가했다. 손으로 때리거나 밀어서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계모의 폭력과 가혹행위는 B군이 숨지기 직전까지 계속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최고 양형기준인 11년 6개월을 웃도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의 내용과 강도는 B군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행위”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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