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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장 안전한 차” 홍보한 토요타…법원 “과대광고, 차주들에 80만원씩 배상”

“美 가장 안전한 차” 홍보한 토요타…법원 “과대광고, 차주들에 80만원씩 배상”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2-23 11:26
업데이트 2021-02-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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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 미국 협회 ‘가장 안전’ 등급 홍보
정작 한국에서는 안전보강재 없는 차량 판매

국내 판매 차량에는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미국 안전 성능 인증을 활용해 미국 판매 차량처럼 안전장치가 있는 것처럼 오인토록 광고한 한국토요타에게 차량당 8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한국토요타의 2015년식 카탈로그 광고. 법무법인 바른 제공
한국토요타의 2015년식 카탈로그 광고. 법무법인 바른 제공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상훈)는 한국토요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 RAV4 차주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량당 8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에 앞서 미국에서 판매된 2015년 RAV4 차량은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Good’ 등급을 받아 ‘가장 안전한 차량(Top Safety Pick·TSP)’에 선정됐고, 2016년 RAV4 차량은 TSP+에 선정됐다. 해당 모델에는 IIHS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 대비해 기존에 없던 브래킷(안전보강재)이 운전석 범퍼레일에 추가로 장착됐다.

한국토요타는 2015·2016년 RAV4 차량을 국내에 판매하며 ‘美 IIHS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내용의 카탈로그를 작성해 판매했다. 하지만 국내 판매 RAV4 차량에는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월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광고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A씨를 포함한 RAV4 차주 317명은 2019년 5월 차량당 재산상 손해 300만원과 정신적 손해 200만원, 총 14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를 제외한 315명은 한국토요타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만 소송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국내 판매 차량도 해외 판매 차량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8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RAV4 차량이 2대인 B씨에게는 16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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