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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무죄…이웅열·이우석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무죄…이웅열·이우석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2-21 18:29
업데이트 2021-02-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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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공판준비기일
상장 사기 등 별도 혐의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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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상장 사기 의혹’ 코오롱 본사 압수수색
‘인보사 상장 사기 의혹’ 코오롱 본사 압수수색 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그룹 본사 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날 상장 사기 혐의와 관련해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020.1.6 연합뉴스
법원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에 지난 19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웅열(65)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64)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월과 7월 각각 기소된 이 대표와 이 전 회장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 심리로 오는 24일 열린다. 22일자 법관 인사에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 갱신 절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1심 선고가 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과 마찬가지로 식약처에 인보사 성분과 관련한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식약처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식약처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됐으므로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같은 날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도 “코오롱생명과학이 심사에 불리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식약처의 의견을 인정하긴 어렵다”며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 전 회장과 이 대표 또한 관련 혐의에서 벗어날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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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하고 있다. 2019.7.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하고 있다. 2019.7.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다만 재판부마다 독립된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이 전 회장과 이 대표가 관련 혐의로 무죄를 받을 거라고 단언하긴 어렵다. 게다가 두 사람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도 받고 있어 별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만일 임원진에 이어 두 사람도 인보사 관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1년 이상 인보사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14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보다 앞서 기소됐던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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