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 사이 평소 욕설·조롱
법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참작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정현)는 함께 살던 원룸 월세를 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괴롭힌 대학 동기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한 빌라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대학 동기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대학에 입학해 알게 된 B씨와 월세를 반반씩 내기로 하고 같은 원룸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으나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B씨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B씨는 수시로 A씨에게 욕설과 조롱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B씨가 레슬링을 하자며 목을 조르는 등 시비를 걸자 참지 못하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괴롭혔어도 타인의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