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행인 12주 중상 ‘킥보드’ 벌금 800만원

횡단보도 행인 12주 중상 ‘킥보드’ 벌금 800만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2-14 21:12
수정 2021-02-1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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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신호 위반으로 보행자와 충돌

전동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는 킥라니(킥보드가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안전을 위협하다는 의미의 합성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킥보드 운전자들이 법규 준수 등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에게 “녹색 불에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치어 과실이 크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신체·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 40분쯤 세종시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을 통해 신호등이 녹색 불이었음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피해자 치료비 상당액을 부담하고, 사고 후 전동킥보드를 판매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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