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나 태권도 유단자야!” 동료 교사 2명 마구 폭행 50대 벌금 800만원

“나 태권도 유단자야!” 동료 교사 2명 마구 폭행 50대 벌금 800만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2-14 14:49
업데이트 2021-02-14 14: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판사 “술 마시고 우발적 범행 고려”

한밤중 교사 2명 불러내 무자비 폭행
가해자 “왜 날 무시하냐. 무릎 꿇어라”
얼굴 맞아 쓰러진 동료 얼굴 등 재차 걷어차
피해 교사 2명 한 달 간 병원 치료
태권도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태권도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한밤중에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동료 교사를 불러내 얼굴 등 온몸을 마구 때린 50대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교사는 자신이 태권도 유단자라고 밝히면서 피해 교사가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한 교사가 술에 취해 있었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사 “상해 가볍지 않으나 잘못 반성 고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민규남 부장판사는 동료 교사 2명을 수십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통영시 모 중학교 교사 A(52)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초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동료 교사 2명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밤중에 평소 서운한 감정이 있던 동료 교사 2명을 학교 관사 앞으로 불러냈다.

그는 교사 B(47)씨에게 “무릎 꿇어라. 내가 태권도 유단자”라면서 B씨 얼굴을 주먹으로 10차례 때려 B씨가 쓰러지자 발로 얼굴, 허리를 10번 정도 마구 걷어찼다.

A씨는 또 “왜 나를 무시하느냐”며 교사 C(52)씨의 정강이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A씨에게 맞은 두 사람은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