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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후폭풍에 불붙은 ‘김명수 사퇴론’

거짓말 후폭풍에 불붙은 ‘김명수 사퇴론’

민나리 기자
민나리,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2-07 22:28
업데이트 2021-02-0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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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직업 선택권 침해” 인권위 진정
“손가락 아닌 달 봐야” “한 게 뭔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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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줄지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줄지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해명에도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김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퇴론도 불거지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벌어진 뒤에도 3년간 사법개혁을 미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7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서를 냈다. 단체는 “특정 정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비난이 두려워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건 명백히 피해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법관 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현 변호사 등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은 지난 5일 ‘김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다.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일각에선 손가락(거짓말)이 아닌 달(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동시에 정작 사법개혁을 위해 김 대법원장이 한 게 무엇이냐는 반문도 나온다. 상고제도 개선이나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의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법원행정처 축소나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에 대한 징계에서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나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혹은 기각을 결정할 경우 김 대법원장은 물론 탄핵을 추진한 여권에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등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세 명 당선됐다. 174석이라는 거대 여당 위치에 올라섰지만 정작 사법개혁은 검찰개혁보다 후순위로 밀린 채 지지부진했다. 민주당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21대 국회 출범 후 9개월간 윤석열 총장에게만 정신이 팔려 사법개혁은 나몰라라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의 자체 사법개혁을 주문했다. 허영 대변인은 “아직 당 내에서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지 못했다”면서 “법안 발의를 통해 검찰개혁과 더불어 권력기관 개혁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1-0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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