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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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대전지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한 지시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도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무원들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백 전 장관의 구속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