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1억 800만원 은닉한 혐의
사진 등 유포까지 유죄… 조씨 “항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4일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약 1억 800만원의 수익을 숨기고, 피해자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미 중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계속되지만 이 사건에서 다투는 내용 등을 보면 아직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의심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혐의 중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협박을 받아 영상을 제공한 건 아니지만 일정 시점부턴 이미 보낸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전송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사건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라 병합심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조씨의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대화명 도널드 푸틴·25)씨는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씨 또한 성착취 영상 제작·유포와 범죄집단활동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2-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