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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리에 휘둘린 사법부 수장, 거짓 해명 더해 ‘리더십 치명타’

정치 논리에 휘둘린 사법부 수장, 거짓 해명 더해 ‘리더십 치명타’

박성국 기자
박성국,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2-04 22:40
업데이트 2021-02-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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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파문’ 휘청이는 대법원장

김명수 “불분명한 기억” 하루 만에 사과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안타까워”


“정치권 의식” “사표 받았다면 더 문제”
법조계는 ‘金 녹취록’ 놓고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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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법부는 물론 정치권 전반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의를 만류하면서 정치권을 의식한 발언을 하고도 거짓으로 해명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임 부장판사에게 향했던 비판 여론이 김 대법원장으로 옮겨 가는 모양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이 이날 오전 공개한 김 대법원장 면담 녹음파일과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22일 사직서를 내러 온 임 부장판사에게 당시 정치권의 탄핵 기류를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한 정황이 담겨 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서 “2021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4일 다시 한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며 “그러나 임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2월 말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해명했던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거짓 해명에 대해 다시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경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이유야 어찌 됐든 임 부장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면담에 대한) 기억이 희미했고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당시 발언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개인적으로 임 부장판사는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 이유로 법적 문제가 아닌 정치권의 움직임을 고려하고 언급한 것은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은 외풍으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덜컥 받아 주면 그런 식(사법농단)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만약 사표를 받았다면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판사들과) 똑같다’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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