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 사기 등 10개 혐의 기소

검찰,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 사기 등 10개 혐의 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1-29 22:24
업데이트 2021-01-29 22: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후원금 횡령은 혐의없음 ...불교계 스님 이사 4명도 무혐의 처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안신권 전 시설장(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등 전 운영진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업무방해,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범죄사실 건수로는 모두 1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23일 공소시효가 도래한 사기 혐의 1건의 경우 먼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천100만원,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원,학예사 지원금 2900만원 등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다.

이들은 또 용역 대금으로 받은 1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예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원을 시설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시설장에게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시설 공사비로 7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가 추가됐다.

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업체 대표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사무국장은 광주시로부터 받은 인건비 보조금 396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그러나 후원금 횡령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불교계 스님 이사 4명의 경우 후원금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혐의 처분됐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