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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신광렬·조희연·성창호 판사 2심도 무죄

‘사법농단’ 신광렬·조희연·성창호 판사 2심도 무죄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1-29 15:19
업데이트 2021-01-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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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해야 하지만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왼쪽부터)·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3일 1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중 ‘영장 기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균용·이승철·이병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알게 된 검찰 수사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를 겨냥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출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조직적 공모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영장 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준칙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고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성 부장판사는 영장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 보고를 한 것이라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의 보고 내용에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게 일부 포함되기는 했지만 보고 목적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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