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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소속 공무원 수사 의뢰 즉시 직위해제 가능”

법원 “정부, 소속 공무원 수사 의뢰 즉시 직위해제 가능”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1-26 17:56
업데이트 2021-01-2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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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이틀 전 직무 중단’ 공직자 소송
2심 재판부 “실질적 고발… 정당한 조치”

법원. 판사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법원. 판사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정부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이원형 등)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행안부는 국무조정실로부터 A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비위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2018년 9월 3일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뒤 이튿날 A씨를 원장 직위에서 해제했다. 이에 A씨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자신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인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 중인 자’가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경찰이 행안부에 보낸 통지서에 기재한 수사 개시 시점은 2018년 9월 6일로 직위해제 조치 시점(9월 4일)보다 이틀 늦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수사 의뢰만으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행안부의 수사 의뢰는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행안부가 수사를 의뢰한 시점에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A씨는 직위해제 대상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행안부의 수사 의뢰는 수사 대상자인 원고의 혐의 사실을 특정한 데다 증거 자료가 수사 의뢰서와 함께 제출됐다”고 부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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