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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13개월 만에야…‘국회 불법집회’ 보수단체 14명 檢 송치

[단독] 경찰, 13개월 만에야…‘국회 불법집회’ 보수단체 14명 檢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21 20:54
업데이트 2021-01-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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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심재철·조원진은 수사 종결

사진은 2019년 12월 16일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한국당·우리공화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모습. 이들 중 일부가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국회 방호원들과 충돌했다. 2019.12.16 연합뉴스
사진은 2019년 12월 16일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한국당·우리공화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모습. 이들 중 일부가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국회 방호원들과 충돌했다. 2019.12.16 연합뉴스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회에서 불법 집회를 열어 폭력을 행사하고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약 1년 1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집회시위법 위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피의자 총 1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 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전 한국당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한국당이 2019년 12월 16일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에서 한국당·우리공화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 수천 명이 국회 안으로 난입했고 일부는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 국회 방호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가 당시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동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 민주당은 이튿날 집회 참가자와 황 전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채증 자료와 국회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지만 황 전 대표 등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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