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 법정구속

‘성추행 피해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 법정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1-15 13:14
수정 2021-01-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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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강제추행 판결에 불만 품고 범행... 죄질 나빠”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 등은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성범죄 피해자인 반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을,정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조씨는 앞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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