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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 침해 외부공격 단호히 대처”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 침해 외부공격 단호히 대처”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1-04 20:50
업데이트 2021-01-05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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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에 입장 표명
사법부 차원 통렬한 반성과 성찰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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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외부의 공격에 대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이 나온 데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한 시무사에서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때로는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지금까지 44만명이 참여했다. 여권에서는 ‘검찰개혁만큼 사법개혁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언급은 이러한 움직임이 자칫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갈등이 사건화돼 법원으로 오는 순간 법관에게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할 무거운 책무가 주어진다”며 “헌법상의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독립된 법관의 사명감으로 그 무게와 고독을 이겨 내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항시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차원의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면서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간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어떠했을지 무거운 마음으로 돌이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지난달 17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씨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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