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원에 “나무가 죽으면 사비로 처리” 지시
아내는 식자재 구매비용 부풀려 사적 사용
법원 “징계사유 인정되나 재량권 남용”

법원. 판사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김국현)는 최근 도경환(59)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도 전 대사는 2018년 8월 “나뭇잎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급여를 차감하고, 나무가 죽으면 사비 처리하라”고 협박하는 등 공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해임됐다. 같은 해 4~12월 도 전 대사의 배우자는 20회에 걸쳐 행사용 식자재를 사며 영수증 금액을 부풀려 남는 금액을 부부의 식자재를 사는 데 썼고, 도 전 대사가 이를 방치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반면 도 전 대사가 해외 대사관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고급 한복을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9월 징계 수위가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의 전제로 삼은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라면서도 “징계 기준, 감경 사유, 양정 요소 간 비례성 등을 올바르게 참작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외교부 장관)가 갖는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 전 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는데 소청심사위원회가 이 같은 감경 사유를 어느 정도 고려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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