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피고는 법무장관”… 尹측 “대통령과 소송전” 칼끝 옮겼다

靑 “피고는 법무장관”… 尹측 “대통령과 소송전” 칼끝 옮겼다

박성국 기자
입력 2020-12-18 00:08
수정 2020-12-1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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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尹 갈등으로 번진 법정다툼 속도전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로 지난 16일 밤 또다시 두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결정에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신청과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소송전에 대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강조했다. 지난 11개월간 지속된 ‘추·윤’ 갈등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옮겨 간 모양새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는 17일 오후 늦게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전날 오후 5시 20분쯤 검사징계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 의결 요지서를 전달받은 윤 총장 측은 즉각 해당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해 이날 법원 일과 시간이 지난 뒤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징계의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판시한 논리와 동일하다.

윤 총장 측의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총장의 존재 유무,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수사가 달라진다는 점을 서면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1월 (검찰) 인사 시에 수사팀 공중분해도 우려된다”면서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검찰이 수사해 온 사건을 공수처에 이관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 측은 또 이날 공개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요지와 관련, “증거도 없이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소송에서 의결 내용을 반박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 요지에 적힌 징계 사유는 ‘아전인수’ 격으로 작성됐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이 일과시간을 넘겨 전자소송으로 소송장을 제출한 것은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 명령한 지난달 24일에도 윤 총장 측은 단 하루 만에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부장판사는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계속되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의 취지를 없애 버리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여권이 받을 정치적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다음주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 효력은 본안 확정 판결 시까지 유지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0-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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