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쿨미투 가해교사 정보 공개”

법원 “스쿨미투 가해교사 정보 공개”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2-14 22:42
수정 2020-12-1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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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1년 6개월을 이어 온 시민단체의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이 시민단체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가해 교사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은 정치하는 엄마들이 시도교육청에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된 교사에 대한 세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일부의 정보만 공개했다. 이에 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018년에 고발된 총 23개 학교 교사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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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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