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 검찰총장 징계위 2차 심의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차 심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14일 대검찰청 직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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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한중(한국외대 법학대학원 교수)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 2차 심의에서 윤 총장 측에도 증인 심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징계위는 지난 10일 1차 심의 당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을 모두 채택하면서도 “증인 심문은 징계위원들만 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에 질문할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적정 절차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당일 상황에 따라 추후 기일을 다시 정해 징계위 심의를 속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 측의 윤 총장 요구 수용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등 명분을 쌓은 뒤 징계위가 원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을 둘러싸고 공세를 이어 갔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 2차 심의에서 예비위원을 채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 예비위원이 아닌 정 교수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긴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징계위가 실제 규정대로 예비위원 3명을 선정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도 했다. 징계위는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돼 심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또 감찰 기록을 열람한 결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 검토 의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해당 법리 검토 의견 삭제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검사징계법상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재 징계위원 공석을 채우지 않는다면 출석위원은 4명, 의결정족수는 3명이 된다. 징계는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부터 감봉,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면직·해임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은 하지 않는 ‘불문’과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무혐의’ 처분도 있다.
만일 과반의 찬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는 복잡한 조항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해임·면직·정직·감봉 의견이 1표씩 나오면 징계 수위는 절반을 넘기는 3표 때 가장 유리한 의견인 정직으로 결정된다. 검찰 일각에선 징계위가 결국 ‘정직’을 최종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징계위 구성과 진행을 보면 그냥 넘길 소문은 아닌 거 같다”며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의심이 든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 카카오톡 프로필에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하게)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반면 추미애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과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다큐멘터리를 소개하고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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