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중복지급 제한 적법”

“경찰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중복지급 제한 적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2-14 17:54
수정 2020-12-1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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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60명 국가상대 소송 패소

전직 경찰관들이 “초과근무 수당 지급체계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실제 근무시간을 특정하지도 못하는 데다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최근 A씨 등 전직 경찰관 6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정부가 2010년부터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나눠 지급하면서 일반직 공무원은 기존 월 67시간의 최대 인정 시간을 유지했지만, 현업 공무원은 최대 인정 시간을 없애는 대신 수당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수당 500만원을 각각 달라는 소송을 2013년 제기했다.

A씨 등은 출퇴근 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범인 검거·수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는 ‘현업 공무원’에 해당했다. 이들은 경찰관이 휴일에 주간근무(오전 9시∼오후 6시)를 할 경우 국가가 시간외근무 수당은 빼고 휴일근무 수당만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외 수당만 지급되는 주간근무 외의 휴일 근무시간에는 휴일근무 수당이 함께 지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지급받은 초과근무 수당 이상으로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초과근무 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초과근무 명령을 받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들이 사전에 초과근무 명령을 받았거나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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