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 ‘진흙탕 싸움’ 조짐
대검 “수사 과정 위법”… 서울고검 이첩‘판사 불법 사찰 의혹’ 수사도 함께 배당
법무부 “조치 강구”… 지휘권 행사 시사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처리되자 회의장을 떠나려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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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8일 오전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3과의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등 6가지 혐의를 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데 이어 26일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경위에 관해서는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수사는 이미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던 대검 감찰부가 맡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대검은 지난 2일 “대검 감찰부의 수사 절차에 관한 이의·인권침해 주장이 담긴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진정 사건을 조사한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한 부장에게 해당 문건을 건넨 ‘불상의 경로’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인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오전 열릴 검사징계위원회에 심 국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기피신청을 낼 계획이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또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 부장의 지휘만 받고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사실도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허 과장과 일부 검찰연구관은 한 부장의 문건 확보 경위를 몰랐다며 지휘부에 수사 중단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밖에 대검은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 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하고 있던 진상 조사도 서울고검으로 넘겼다. 윤 총장을 수사하던 대검 감찰부가 되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검은 이어 “공정성을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법무부 측에 전달했으나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배당했다”며 관련 책임을 법무부로 돌렸다. 대검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배당 등 모든 지휘는 총장이 아닌 조남관 차장검사가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검의 수사 이첩 등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대검 차장검사가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대검 조치와 관련해 경위를 보고받은 뒤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수사지휘권 행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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