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성폭행’ 피해자 위로한 재판부 “아무 잘못 없어”

‘서울시 공무원 성폭행’ 피해자 위로한 재판부 “아무 잘못 없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19 17:28
수정 2020-11-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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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성폭행 혐의 기소된 공무원
2회 공판에 피해자 증인 출석
“적절한 처벌, 용서할 기회될 것”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청 공무원의 2회 공판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연대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해자에게 건네는 응원의 메세지를 한 데 모으고 있다. 서울신문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청 공무원의 2회 공판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연대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해자에게 건네는 응원의 메세지를 한 데 모으고 있다. 서울신문
“당신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청 공무원 A씨의 2회 공판이 열린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06호 법정. 형사합의31부 재판장인 조성필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재판이 끝날 무렵 이렇게 말했다. 해당 피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고소 뒤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피해자에게 큰 위로가 되는 한마디였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해당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한편 피고인 측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 쟁점과 관계없는 질문은 하지 않도록 했다.

피해자 측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변호사는 “판사의 위로에 피해자가 그간 갖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녹아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 피해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소조차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 힘이 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을 찾은 시민들 또한 노란색 포스트잇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연대한다”와 같은 응원의 말을 적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증인신문의 대부분은 피고인 측 반대신문으로 이뤄졌다.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당시 상황과 지금의 심리 상태 등을 진술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촉구하며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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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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