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박원순 유족, 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0-12 22:40
업데이트 2020-10-13 01: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자녀들은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이튿날인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시다. 법원은 향후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박 전 시장 사망일(7월 9일)을 기준으로 하면 법정 기한은 지난 9일이었다. 박 전 시장 유족들이 이 같은 신청을 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채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 신고 내역을 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6억 9091만원이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0-13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